목숨 걸고 '인생샷' 찍는다…사람 잡는 '제주 SNS 명소' [이슈+]

입력 2023-09-28 13:36   수정 2023-09-28 13:37


제주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샷 명소'로 불리는 관광지들이 출입 통제 구역이 되고 있다. 지형적 위험성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특단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25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 30일부터 서귀포 하원동에서 일명 '블루홀'로 불리는 해안 일대를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블루홀은 생김새가 푸른 구멍 같아 붙여진 이름으로, SNS를 통해 '숨겨진 다이빙·사진 명소'로 소개되며 관광객 등의 발걸음이 잇따랐다. 인스타그램에는 "목숨 걸고 '인생샷' 건지는 곳"이라거나, "위험하지만 아름다워서 꼭 사진을 남겨야 하는 공간" 등의 문구와 함께 사진 여러 장이 게시돼 있다.

특히 투어 프로그램까지 생겨나며 관광객들 사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경찰의 출입 통제 구역 지정 이후, 한 투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그동안 감사했다. (출입 통제 구역 지정 전인) 10월 25일을 마지막으로 블루홀 투어를 마무리하겠다"라면서도 "투어는 제주가 아닌 타국으로 바뀔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블루홀은 진입로가 매우 가파른 절벽으로 돼 있고, 곳곳에 수중 암초가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세력 접근이나 환자 이송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해경은 지난달 합동 조사를 벌인 끝에 블루홀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에서 'SNS용 촬영 명소'가 통제 구역으로 바뀐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부터 제주시와 한국남부발전은 한경면 신창풍차해안도로 인근 공원에 대한 관광객 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 사고로 이어져 출입을 금지한 곳도 있다. 한경면 생이기정 주변의 기암절벽은 '다이빙 인증샷 명소'로 이름을 알렸으나 지난 2월 통제됐다. 지난해 8월 한 30대 남성이 이곳에서 다이빙하다 전신마비 증세가 발생했으나, 절벽이 가파른데다 암초도 많은 탓에 구조대 접근이 늦어져 구조하는 데 2시간이나 걸렸던 선례가 있었다.

그런데도 생이기정 인근에서는 출입 통제구역이 된 지 6개월도 안 돼 이를 어기고 스노클링을 하던 관광객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는 지난 7월 말(6명)에 두 번째였다.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쉽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나 연안 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그 밖에 연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의 경우 SNS에서 추천되는 '죽기 전 도전할 만한 명소'로 꼽히는 곳들을 찾았다가 사망에 이른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한 50대 영국 남성이 인스타그램에서 인기가 있는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다흐슈타인산맥' 사다리를 건너다 130피트(약 39미터) 높이에서 미끄러져 추락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뉴욕포스트는 "이곳은 인스타그램에서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한 곳"이라며 "등반이 어려운 편이고 초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스트리아의 여러 도시는 SNS에 올릴 사진과 영상 등 콘텐츠를 위해 당국을 침범하는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일부는 심지어 관광객들을 향해 아예 SNS 인증샷 명소를 찾지 말라고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콜라푸르 지역의 키트와드 폭포 옆에선 '셀카'를 찍던 여성 5명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물에 빠진 뒤 4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 같은 해 7월 인도 라자스탄주 자이푸르 인근 관광지에서는 셀카를 찍던 이들에게 벼락이 떨어져 11명 이상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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